연구 윤리 규정

음악교수법연구 연구윤리 규

개정 2025. 03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 제1조 목적 

  • 본 학회 윤리규정은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논문을 게재 신청하는 학술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연구윤리규정을 정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연구자에 대한 윤리규정  

  • 1. 표절금지
  •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승인 또는 적절한 출처 없이 도용하는 행위가 표절에 해당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인용, 참조할 경우 그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2. 중복게재 및 이중 출판 금지
  • ① 논문의 저자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종전에 발간된 자신의 논문(게재 예정 또는 심사 중인 논문 포함)을 새로운 논문인 것처럼 투고하지 못한다. 

  • ② 투고 이전에 출판한 연구물의 일부를 사용하여 투고하고자 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중복게재 또는 이중 출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 3.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정확하게 기술하고,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타인의 글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참고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 및 차용,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한다. 

  • 4. 연구업적의 표시 
  • 논문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의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금지 
  • 연구과정에 학문적 기여를 한 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 기여가 없는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논문의 수정 
  • 연구자는 논문심사 및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야 한다. 만약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편집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불가로 판정될 수 있다. 

  •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 연구윤리위원회를 본 학회 내에 상설기구로 두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구체적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경우에 조사를 시행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한다. 

  • 1. 구성
  • ①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권한과 책무
  •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③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회의
  • 연구윤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주재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제4조 부정행위의 검증절차 

    1. 연구윤리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보가 실명으로 접수되면 조사에 착수한다. 익명의 제보라도 부정행위의 종류와 증거 등이 구체적으로 접수된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진행한다.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합당한 이유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5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자로 확정된 보고를 받는 즉시 해당 논문의 취소 및 본 학회지 투고 제한 조치를 실행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학회장은 위의 제1항의 조치 내용을 본 학회의 유관학회와 기관에 문서로 알릴 수 있다.

    3.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 학회장에게 적절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4.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건의가 있을 경우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징계여부 및 징계내용을 결정한다.

    5. 임원회의는 연구윤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된 자에 대해 경고, 3년간 본 학회에 논문투고 제한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부칙
  •   
    1. 본 정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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