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편집규정

음악교수법연구 편집 규정

개정 2020. 02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정기간행 논문집인 「음악교수법연구」에 투고하고자 하는 논문은 다음의 『음악교수법연구』편집 규정과 같이 <한글 2007> 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초록은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및 결과를 함축한 간결한 형태로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국문초록은 논문제목과 연구자명 아래에 두고, 글자크기는 8.5로 하며 길이는 10줄 이내로 작성하고, 3-4개 내외의 주제어(keywords)를 초록 밑에 기재한다. 영문초록은 원고의 끝(참고문헌 뒤)에 둔다. 논문제목과 논문작성자명 아래에 표 그리기를 하여 한 칸 안에 목차를 적는다. 국문초록 아래 논문의 목차를 표 안에 적도록 한다. 국문ㆍ영문 초록(Abstract) 및 주제어가 누락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2. 여백은 상하 35mm, 좌우 34mm, 머리말ㆍ꼬리말 15mm, 줄 간격은 160mm로 한다. 편집용지는 A4로 설정 한다. 논문제목은 신명조(글자크기, 18)로 하며, 각 장(章)의 소제목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기술한다. 이때 I은 글자 크기 15로, 1은 13으로, 1)은 12로, (1)부터는 10.7로 한다. 본문의 글씨체와 글자 크기는 휴면명조 10으로 한다. 본문은 문단 시작 시 3칸 들여쓰기 한다.
     Ⅰ (굴림 15, 진한글자) 
     1 (윤고딕 13)
     1) (윤고딕 12) 
     (1) (휴면고딕 10.7)
     ① (휴면명조 10)

     

    Ⅰ, 1, 1), (1), ① 순으로 제시한다. 

    용지 

    아래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줄간격

    A4세로

    35mm

    35mm

    34mm

    34mm

    15mm

    15mm

    160mm

     

    3. 외국인명은 한글로 적는다. 외국인명이 처음 나올 경우에만 괄호 안에 원어로 적는 다. 원 자료(original source)를 번역한 용어나, 개념을 혼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 또는 한자를 같이 적는다.

     

    예 1.로빈슨(H. Robinson)은 성공적인 피아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주 능력은 물론 음악의 미적인 가치, 연주의 가치뿐 아니라 음악교육에 대한 명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 2.1887년 캐디(C. Cady)는 피아노 페다고지를 주제로 한 많은 글을 통해 미국 내에 보급했으며 피아노 그룹 지도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4. 인용과 인용문헌

  •     본문 중의 인용문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논문 작성방법을 따르며 본문의 하단에(각주) 기입하지 않고 본문 안에 두도록 한다. 인용방법은 저자-연도-페이지 순으로 이를 쉼표로 분리하여 괄호로 묶고, 문장이 끝나는 경우에 마침표는 괄호 뒤에 둔다. 외국 인명의 경우에는 성(姓, last name)만 표기한다. 본문 중에서 더 첨가할 내용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의 하단에 각주를 달도록 한다. 각주의 글자 크기는 9로 한다.

     

    1) 인용 방법

     

    (1) 원 자료에서 직접 인용되는 부분은 반드시 큰따옴표로 표시하고, 저자 및 연도와 함께, 페이지를 표시한다. 페이지 표시의 경우, 한 페이지는 소문자 p.로, 인용되는 부분이 두 페이지 이상에 걸쳐있으면 pp. 로 표기하며, p. 또는 pp. 와 페이지 번호 사이는 1칸 띄도록 한다.

     

    예 1.“음악적인 성향을 훈련되어진 소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음악교육은 과학이나 도덕 같은 과목들처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 (Dalcroze, 1970, p. 14).                                                                                                                                                                                                           

    (2) 원 자료에서 직접 인용하는 내용이 40자를 넘어가는 경우에는 인용 부분을 새로운 줄에서 다시 시작하고,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3칸을 들여 쓰며 글자 크기는 8.5로 한다. 이 때 큰따옴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에서 음악과 관련한 학문 분야의 연구에 대한 논문 작성기준과 표절, 중복게제, 특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연구 윤리규정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제시하여 음악과 관련된 학술연구에서 올바른 연구실천 (Good Research Practice: GRP)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최진호, 2015, p. 139).

     

    (3) 원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간접인용의 경우, 큰따옴표와 페이지 표시 없이,저자의 이름과 함께 출판 연도만 괄호 속에 인용하면 된다. 또는 본문 중에서 괄호 안에 저자명-출판 연도순으로 표기될 수도 있다. 

     

    예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이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그 주된 이유로는 연주자 양성이외의 것은 학교의 수준과 질이 떨어뜨린다는 암묵 적인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파악된다(정완규, 2008).

    예 2. 정완규는(2008) 대학들이 이러한 사회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그 주된 이 유로 연주자 양성이외의 것은 학교의 수준과 질이 떨어뜨린다는 암묵적인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4) 본문의 내용이나 그림 등이 원 자료가 아닌 2차 자료(secondary source)에서 인용된 경우는 재인용임을 밝히도록 한다. 

     

    예 1. (Davies, 1978, p. 199에서 재인용)

     

    (5) 같은 괄호 안에서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한 연구가 인용되는 경우, 인용 출처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세미콜론 다음은 1칸 띄고, 국문 인명은 ‘가나다’순으로, 외국 인명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예 1. 즉, 학부에서 연주전공자는 계속 배출되고 그 중 해외에서 최고학위를 취 득한 연주자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으나 사회에 연주전공자가 활약할 기회 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조선우, 1996; 장혜원, 1997).

  • 예 2. 음악심리학자들의 이러한 관심은 이후의 연구들에서도(Bamberger, 1991; Deutsch, 1999; Hargreaves, 1986; Sloboda, 1985) 나타나듯이......


  • 2) 저자 수에 따른 인용 방법  

  •      

  •      (1) 저자 1인의 단독 연구일 경우는 위 인용 방법의 예들을 참고하도록 한다.

     

    (2) 저자 2인에 의한 단일 연구를 인용하는 경우, 항상 본문에 인용문이 사용될 때 마다 두 저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이 때 외국 인명은 ‘&’ 로 연결하며, 괄호 안으로 인용될 경우에 국문 인명은 쉼표로 인명을 분리한다.

     

    (3) 3인 이상의 저자가 공동으로 수행한 단일 연구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에는 모든 저자의 이름 대신 첫 번째 저자명만 기재하도록 하며 국문 인명에는 ‘외’를 외국 인명에는 ‘et al.’을 표기 한다. 

     

    예 1. (김신영 외, 2010)

    예 2. (Pace et al., 1997)

     

    (4) 저자가 단체명일 경우에는 본문에서 처음으로 인용될 때에만 완전하게 기입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단체의 약자를 사용한다.

     

    예 1. 본문에 첫 인용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과기원], 2004), 두 번째 인용부터는 (과기원, 2004)로 사용할 수 있다.

    예 2. 본문에 첫 인용시---(Korean Piano Pedagogy Association [KAPP], 2010), 두 번째 인용부터는 (KAPP, 2010)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동일한 성을 가진 외국 저자들의 저작물을 본문에서 인용하는 경우, 출판연도가 다르더라도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인용을 할 때마다 저자들 이름의 머리글자(initial)를 기입하도록 한다.

     

    예 1. (J. P. Miller, 1988)
     (R. Miller, 1993)

    예 2. J. P. 밀러와(1988) R. 밀러는(1993) 모두 교육에 있어..... 

     

    (6) 같은 저자에 의해 작성된 두 편 이상의 저작물들은 출판 연도순으로 배열한다.

     

    예 1. 선행연구들에서 (McPherson, 2008, 2010) 보면....

     

    5. 참고문헌

  •     

  •     참고문헌은 국문 자료-외국 자료 순으로 쓴다. 모든 외국 저자의 이름은 저자의 수와 관계없이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은 머리글자(initial)로 대신한다. 성과 이름 사이는 쉼표로 분리한다. 외국 도서명은 첫 단어의 처음만 대문자로 표기하도록 하며, 정기 간행물은 전치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처음을 대문자로 한다. 국문, 외국 문헌 모두 두번째 줄부터는 첫 번째 줄보다 8칸 들여쓰기 한다.

     

    1) 단행본


     단행본은 저자. (출판연도). 도서명. 출판지: 출판부. 순으로 기재하며, 이들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하고 1칸씩 띄도록 한다. 단, 국문저자 다음에는 띄어쓰기 없이 출판연도를 기입 후 마침표를 사용한다. 이때 국문 도서명은 굵은 글씨체로 하고 외국 도서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1) 저자 1인에 의한 단행본

            예 1. 안미자(2007). 피아노 어떻게 배울까. 서울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예 2. Bastien, J.(1988). How to teach piano successfully. 3rd ed. San Diego,  CA: Neil A. Kjos Company.

     

     

    (2) 저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저자를 모두 쓰며 국문 인명인 경우에는 인명 사이를 쉼표로, 외국 인명인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 로 표기한다. 

             예 1. 김신영, 김용희, 승윤희, 민경훈, 방금주(2010). 음악교육학 총론. 서울: 학지사.

    예 2. Colwell, R. J. & Wing, L.(2004). An orientation to music education: Structural knowledge for music teaching.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3) 외국도서가 국문으로 번역된 단행본의 경우, 원저자. (번역 출판연도). 번역문 제목. 번역자(역). 출판지: 출판부. 순으로 적도록 한다.

              예 1. Hoffer, C. R.(1984). 음악교육론. 안미자(역).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4) 저자가 여러 명인 단행본(Anthology) 속 한 단원(Book Chapter)을 인용할 경우 

    예 1. 최석준(2000). 가족치료 성과 연구방법. 김호영, 심영권(편), 가족치료 핸드북: 제4장, 사회화와 성격 및 사회성 발달(제4장, pp. 358-411). 서울: 상담과학사.

    예 2. Fontana, A., & Frey, J.(1994). The art of science. In N. Denzin & Y. Lincoln(Eds.),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pp. 361-376). Thousand Oaks, CA: Sage.

     

    2) 정기간행물

         

  •     정기간행물은 저자, (출판연도), 연구제목, 간행물이름, 권(호), 페이지 순으로 하며 구두점 다음은 1칸씩 띄도록 한다(단행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문저자 다음에는 마침표를 사용하지 않고 1칸 띄어쓰기만 한다). 이 때 연구제목에는 따옴표를 달지 않으며 간행물 이름은 국문인 경우는 굵은 글씨체로, 외국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다. 

     

    (1) 저자 1인에 의한 정기 간행물 논문

    예 1. 권수미(2010). 한국 피아노교육에서의 반주교재 활용 실태조사. 음악과 민족, 39, 315-345.

    예 2. 현경실(2010). 영화를 이용한 음악지도법 연구. 예술교육연구, 8(3), 127-144. 

    예 3. Lowder, J.(1973). Evaluation of a sight-reading test administered to freshman piano class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1, 68-73.

     

    (2) 저자 2인 이상에 의한 정기 간행물 논문

    예 1. 정진원, 신혜경(2012). 음악수업에서의 개별화 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 조사. 음악교육연구, 41(2), 309-338. 

    예 2. Lehman, A. C. & Ericsson, K. A.(1996). Structure and acquisition of expert accompanying and sight-reading performance. Psychomusicology, 15, 1-29.

     

    (3) 동일 저자에 의한 연구는 연도순으로 적으며, 동일저자가 반복적으로 나올 때는 저자의 이름은 쓰지 않고 밑줄을 그어 표기한다. 발행된 연도가 같을 시에는 a, b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예 1. 정완규, 권수미(2008a). 우리나라 대학원 석사과정 피아노교수학 전공개설 및 운영에 대한 기초 조사연구. 이화음악연구, 12(2), 27-62.

    예 2. _____ (2008b). 우리나라와 미국대학원에서의 피아노교수학 전공 운영 및 교과과정 비교 연구. 음악교육연구, 35, 107-150.

     

    3) 석/박사 학위 논문


    예 1. 유승지(1993). Alberto Ginastera의 Piano Sonata No. 1 Op. 22의 연주법적 고찰석사학위 논문연세대학교 대학원.

    예 2. Lee, Y. K.(1986). A survey and study of piano teaching materials for the use in promoting comprehensive musicianship to college non-piano majors in Korea. Ed. D. diss. New York: T.C. Columbia University.


  • 4) 국제 학위 논문 초록집(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DAI)과 대학 마이크 로필름에서 발췌된 박사학위 논문 


    예 1. Fincher, B. J.(1983). The effects of playing the melody by rote during the prestudy procedure upon sight-reading skill development of beginning class piano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Oklahoma).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12A, 3623.

                                                                                                                                                               

    5) 세미나, 학술대회, 학술발표회에 기고된 출판물

             

    예 1. 박지원(2009). 21세기 예술 형태의 변화와 피아노 교수법의 적용. 제1회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1세기 새로운 피아노 교수법의 접근(pp. 181-198).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6) 정부(기관)보고서


    예 1. 교육부(2015). 음악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12].

    예 2.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ational Heart, Lung, and Blood Institute(2003). Managing asthma: A guide for schools(NIH Publication No. 02-2650). Retrieved May 14, 2009, from
     http://www.nhlbi.nih.gov/health/prof/lung/asthma/asth_sch.pdf.

  •     7) 신문기사(Newspaper)          


    예 1. 김철선(2019년 9월 20일). 방탄소년단 RM, 청각장애학교에 1억 기부… "음악교육에 써달라" 연합뉴스 접속일 02. 13. 2020, 
     https://www.yna.co.kr/view/AKR20190920039800004?input=1195

    예 2. O’Hanlon, M.(2009, October 6). A general within bound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March, 25, 2015 from 
     http://www.nytimes.com                                                                       

    8) 악보 

     

    예 1. Beethoven, L.v.(1935). Sonata in F Minor, op. 2 no. 1. In 32 Sonatas for the Pianoforte. Ed. Artur Schnabel. 2vols. New York: Simon and Schuster. I: 40-48.

    예 2. Chopin, F.(1979). Nocturnes. Műnchen: G. Henle Verlag, 1979.

    예 3.  .(1953). Mazurkas. Ed. I. J. Paderewski. In Fryderyk Chopin Complete Works. Series X. Cracow: Polish Music Publication. 



  • 예 4. 한국어로 되어 있거나 번역된 악곡의 경우 본문 안에서 악곡명은 < > 안에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원제를 ( ) 안에 적는다작품 안의 소제목은 ‘ ’ 안에 적는다) <환상적 소품> (Phantasiestücke, 1838) 중에서 비상’(Aufschwung)

            

    9) 음악사전(Dictionary 또는 Anthology) 

                                                                                                                                                              

    예 1. 아티클(Article)의 저자명이 밝혀져 있을 경우

              Brown, H. A. N. & Temperley, N. (1980). “Chopin, Fryderik.”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 Ed. Stanley Sadie. 20 vols. London: Macmillan. IV: 292-307.

    예 2. 아티클(Article)의 저자명이 없고 편집자명만 있을 경우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1984). Ed. Randel, D. S.v. 
     “Non-harmonic tones.”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또는

             Randel, D. ed.(1984). New Harvard Dictionary of Music. S.v . 
     “Non-harmonic tones.”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         

    10) 음반인용

           

  •       음반인용은 작곡가의 성이름의 머리글자(initial), 발표년도연주곡명연주단체레코드사 정보 순서로 기재한다음반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예 1. Riegger, W.(1996). Wallingford Riegger: Music for Piano and Winds. Gilbert Kalish and New York Woodwind Quintet. Bridge Records, BRIDGE 9068, CD. 

    예 2. Schleiermacher, S.(1997). Liner Notes from John Cage: Complete Piano Music Vol. 1. Steffen Schleiermacher. MDG, MDG 613 0781-2, CD.

     

    11) 인터넷 자료


  •    인터넷에서 인용한 자료의 경우, 사이트 대표 이름, 세부 메뉴를 앞에 제시한다. 접속한 시기한글의 경우 접속일을 월.일.연도 순으로 제시하고 영문의 경우 Retrived Month, Day, Year 순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접속한 인터넷 주소를 입력한다.


  •                      예 1. 국내 사이트 자료의 경우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논문집 간행규정. 접속일 01. 01. 2015, 
     http://www.pianopedagogy.or.kr.

                         예 2. 저자명이 있는 자료의 경우

     Grow, G. O. Teaching learners to be self-directed. Gerald Grow's website. Retrieved April 5, 2009, from 
     http://longleaf.net/ggrow/SSDL/SSDLIndex.html. 

                          예 3. 저자명이 없는 자료의 경우

     Oxford Dictionaries. Bagatelle. Retrieved June 15, 2017, from 
     http://en.oxforddictionaries.com.

     

     

    5. 표, 그림, 악보     

  •      

  •     통계를 나타내는 표는 세로줄 없이 작성한다. 논문의 악보(그림)는 논문작성자가 스캔하여 원      고에 게재한다. 이 때, 스캔한 악보는 이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뚜렷하고 악보의 크기를 고르게    편집하도록 한다. 표, 그림, 악보는 <표 1>, <그림 1>, <악보 1>과 같이 < > 안에 각각 일련의 번    호를 붙인다. 제목은 <표>의 경우 위 상단에 가운데 정렬로, <그림>이나 <악보>의 경우 하단에    가운데 정렬로 표기한다. 글자 크기는 10으로 하고, 작곡가와 작품명은 한글로 쓰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예 1. <악보 1>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7번 1악장, 마디 1-10                                         
                        예 2. <악보 2> 슈만, <어린이 정경> 중 ‘꿈’, 마디 1-4, 9-12
     

  •     한국어로 되어 있거나 번역된 악곡의 경우 본문 안에서 악곡명은 < > 안에 한글로 표기하고 필요한 경우 원제를 ( ) 안에 적는다. 작품 안의 소제목은 ‘ ’ 안에 적는다. 
     
                        예 3. <환상적 소품> (Phantasiestücke, 1838) 중 ‘비상’(Aufschwung) 
     

  •       그림이나 악보를 인용한 경우, 출처를 제목 다음에 본문에서의 인용 방식과 동일하게 적는다. 
     
                        예 4.
      


  • <그림 2> 사운드스케이프의 다양한 소리환경

    (Sarafin & Sarafin, 2004, p. 3)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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