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정관 및 규정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Association of Piano Pedagogy”(약칭 KAPP)라 한다.
제2조: 장소
본 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기관 또는 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두며, 각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지부 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피아노 교수학 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그 실천을 통하여 한국의 피아노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 국내외의 학술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1. 학술 연구발표회 및 개최
2. 학술논문집 및 간행물 발간
3. 국내외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과의 학술교류
4. 피아노 지도자 교육 및 연수
5. 피아노 교육의 평가체제 확립
6. 기타 본 회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평생회원으로 이루어진다.
1. 일반회원: 피아노 연주, 피아노 교수학 및 관련분야 전공자로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
2. 평생회원: 일반회원 자격으로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전문분야에서 현장경험과 연구경력이 있는 자
제6조: 의무와 권리
회원은 학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 학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비
1. 연회비: 5만원
2. 평생회비: 50만원
[제3장 임원]
제8조: 구성
1. 회장
2. 부회장
3. 총무
4. 부총무
5. 회계
6. 감사
7. 서기
8. 분과위원장 약간 명
9. 명예회장
10. 고문
제9조: 선출방법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 총무, 부총무, 회계, 감사 및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과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10조: 고문
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들은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11조: 임기
회장,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및 재임할 수 있다.
제12조: 임무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대표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 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며 업무 보좌를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4. 부총무는 총무를 보좌하고 총무 유고 시에는 그 직을 대행한다.
5. 회계는 본 회의 회무에 필요한 경비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6. 감사는 본 회의 재정 및 운영 등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7. 분과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해당 부서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4조: 종류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 3분의 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 임무
총회에서는 회칙개정, 재정결산과 예산편성,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일과 기타 중요사항을 보고받고 심의한다.
[제5장 이사회]
제16조: 구성
이사회는 본 회의 임원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 소집
이사회는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18조: 출석 대리행사
이사의 출석은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결의된 사항은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9조: 이사의 자격 및 임무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과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사업운영을 지원한다.
이사회는 학회운영에 관해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장 선출과 이사 동의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세입, 세출 예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위원회와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 사항
이사는 학회에서 요구하는 이사수락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이사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또한 본 회의 이사로서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에도 자격이 상실된다.
제20조: 의결방법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분과위원회]
제21조: 종류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공연예술분과위원회
2. 교육분과위원회
3. 국제교류분과위원회
4. 대외협력분과위원회
5. 문화사업분과위원회
6. 편집분과위원회
7. 학술분과위원회
8. 홍보분과위원회
제22조: 구성 및 임무
1. 공연예술분과위원회: 연주회 기획 및 운영 담당
2. 교육분과위원회: 학원장 직무연수, 교사 재교육과 평생교육, 여름 음악캠프 추진
3. 국제교류분과위원회: 국제 학술동향 파악 및 학술단체와의 교류
4. 대외협력분과위원회: 인접 학회와의 활발한 교류 및 협업
5. 문화사업분과위원회: 교수법학회만의 특화된 사업(콩쿠르 등) 개최
6. 편집분과위원회: 학술지 및 논문집 담당
7. 학술분과위원회: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담당
8. 홍보분과위원회: 문서보존 및 학회행사 홍보, 홈페이지 등 관리
[제7장 재정]
제23조: 재원
1. 회원의 회비 및 이사회비
2. 찬조금 및 보조비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4. 기타 수입금
제24조: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3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로 한다.
[부칙]
1. 본 회의 논문투고 규정 및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2.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3. 상기 회칙은 2008년 0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4. 상기 회칙은 2017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