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수법연구 논문투고 규정
개정 2020. 02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논문 투고 대상
제1조 (투고자격)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회원으로서 석사학위 이상 소유의 음악교육, 피아노교수법 및 피아노 연주・문헌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제2조 (논문 주제)
음악교육, 피아노교수법 및 피아노 연주・문헌에 관련된 학술 분야
논문 접수
제3조 (투고마감 및 발행일)
1호 | 2호 | |
논문투고 마감일 | 11월 30일 | 6월 30일 |
학회지 발행일 | 2월 28일 | 9월 30일 |
(2012년 6월 10호부터 적용)
제4조 (투고접수)
논문 파일은 (한글 2007 이상) 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논문파일을 논문 모집 시 지정된 두 군데의 이메일 주소 (pianojournal@daum.net과 younkyung46@naver.com)로 전자 송부한다.
제5조 (작성양식)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학술지 「음악교수법연구」 게재논문 작성지침에 의함
제6조 (원고분량)
논문의 분량은 A4용지 20쪽이 기본이며 25쪽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초록작성)
논문에는 국문 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국문초록은 논문의 첫 쪽 제목아래, 영문초록은 논문의 마지막 쪽에 나누어 게재한다. 국문초록 및 영문초록에는 연구의 개요, 목적, 대상, 방법, 결과가 함축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신명조, 글자 크기 8.5로 하여 10줄 내외 분량으로 작성한다.
제8조 (검색어작성)
논문에는 키워드 3-4개를 선정하여, 각각의 초록 아래에 기재한다. 이 때 국문초록은 한글로, 영문초록은 영어로 키워드를 입력한다.
제9조 (저자정보기재)
논문 첫 페이지 하단에 저자의 소속, 직위,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의 정보를 제일 앞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정보를 기재 한다.
제10조 (연락처기재)
투고자의 약력, 소속기관, 직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음악교수법연구 논문투고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의 경우 책임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의 이름을 제일 앞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 한다.
논문 심사
제11조 (공정심사)
[음악교수법연구]는 학술지의 질적 향상 및 관리를 위하여 모든 투고논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친다. 투고 논문 게재 여부는 편당 3인의 관련분야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결정되며,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승인을 받아야 게재가 가능하다. 최종 결과 판정 및 게재 순서에 관한 기타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이에 따라 논문 투고와 동시에 규정된 심사비 ‘편당 9만원’을 입금한다. 채택된 투고자는 30만원의 게재료를 납부하며, 연구비 수혜 논문일 경우에는 40만원을 납부한다. 단 25쪽 이상의 논문은 쪽 당 1만원씩 추가로 납부한다.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2-745-290837 (예금주: 김도희)
제 12조 (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항목을 기준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 연구 주제 및 목적의 명료성
- 연구 방법의 타당성 및 논리전개의 적절성
- 연구 내용의 독창성
- 관련문헌 및 자료 분석의 정확성과 적절성
- 연구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문장기술 명료성
- 논문게재 형식준수
- 초록의 명확성
제13조 (심사제한)
논문투고 게재 여부는 편당 3인외 관련분야 전문 심사위원에 의해 결정되며,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의 게재 승인을 받아야 게재가 가능하다.
논문심사 결과는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하며 심사에 대한 종합판정은 다음과 같다.
① 수정사항 없이 게재 가능
② 수정 후 게재가: 논문 내용 중 철자나, 단위, 편집 등의 수정지시사항을 수정하여 확인 후 게재여부 최종 결정
③ 수정 후 재심: 본문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불충분하여 수정・보완, 보충하여 재심을 거쳐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게재여부 판단
④ 게재불가: 당호에는 논문을 투고할 수 없는 것으로 논문 게재가 불가한 것
심사 A | 심사 B | 심사 C | 종합판정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가 | 게재 |
게재가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게재가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수정후 재심 |
게재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게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 재심 | 게재불가 |
제14조 (심사제한)
투고한 논문 중 표절 및 중복 게재가 확인된 저자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향후 3년간 게재할 수 없으며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도 제한규정이 확인되었을 경우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제15조 (저작재산권 양도 및 논문윤리강령 준수)
논문투고 시 논문투고신청서 및 저작재산권 양도 확인서와 논문윤리강령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게재 논문 접수 및 문의처
제16조 (논문투고 및 문의처)
논문 투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피아노교수법학회 편집위원장 이연경 교수에게 문의 하도록 한다.
이연경 010-9153-5211 pianojournal@daum.net, younkyung46@naver.com
제17조 (무단복제 금지)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18조 (기타규정)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9조 (효력)
-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월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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